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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3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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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국제논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적응부분에 대한 논의가 감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동 법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선택은 현행법의 틀을 적극적으로 바꿀 개정을 위한 동력이 존재하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할 만한 정치적 동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 재해재난 관리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재해재난은 적응의 일부분야일 뿐이지만,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한다. 재해재난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대비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재난 관련 개별 법률상의 정의규정을 명확히하고, 다양한 재난법에서 적응노력을 명시하고, 적응과 재난재해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미세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수립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관리 대응책을 새롭게 강화한다면 이 방향도 재난분야에서의 적응노력 강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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