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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9 - 3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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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지원 NGO들은 지금까지 국내외의 대북지원사업에서 수행해 온 중심적 역할과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적 책무성 논의는 대북 NGO의 이해관계자로서 기부자, 후원자, 그리고 수혜자의 권리 및 NGO의 자신의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책임을 NGO의 행동규범에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한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제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단체들은 NGO의 공동행동규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둘째, 대북지원단체들은 공동행동규범의 필요성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행동규범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의 내용은 인도주의 일반원칙, 대북협상의 원칙과 기준, 사업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우선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조직운영의 원칙 및 기준, 기부자에 대한 책무, 공동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포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공동행동규범 내용규정의 구체화수준은 실질적 기준제시단계가 되어야 하며 대북지원단체들이 공동행동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규범의 내용과 구체화수준에 따라 모든 북민협 소속 단체에게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행동규범의 이행감독수준은 서명단체들이 북민협에 공동행동규범의 연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행동규범은 대북지원단체의 자율적 통제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적책무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도 공동행동 규범에 포함하여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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