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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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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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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1 - 2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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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그 효과의 전체상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대북경제 제재 해제의 모든 과정에서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짚어본 후, 향후 북미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면 어떤 제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제될 것인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경제제재 완화 → 제한‧금지적 제재(직접적 제재) 해제 → 차별적 제재(간접적 제재) 해제라는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제한‧금지적 제재 해제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다. 실제 내용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프로세스는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는 두 번째 단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미국의 대북 무역금수조치 완화, 미국의 대북투자 금지 해제 등을 포함하는데 이미 시행중인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올해의 제재 해제 조치, 즉 적성국 교역법 종료와 테러지원국 해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남은 것은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미국정부 차원의 대북 원조금지 해제, 미국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의 이용금지에 대한 해제이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정상교역관계(NTR) 및 일반특혜관세(GSP) 지위 획득이다. 한편 올해 단행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경제적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미국정부 차원의 대북 원조금지 해제, 미국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의 이용금지에 대한 해제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미국 정부로부터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특히 개발지원 차원의 공식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북미간 교역과 투자가 실질적으로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단계로 북한에 대해 NTR 및 GSP 지위가 부여되면 북미간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는 셈이다. 특히 교역과 투자가 서로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재 해제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재의 해제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북한 개혁개방의 대폭적인 진전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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