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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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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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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2009년의 헌법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종전의 주석에 버금가는 권력소유를 의미한다. 이는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회유하는 정책이 필요했고, 화폐개혁은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이 당국의 의도와 얼마나 부합했으며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개선을 위한 현상타파가 어렵게 되자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7.1조치는 시장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집단주의의 조직생활이 와해되고 돈을 위주로 한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화폐기능을 복원시켰고,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것도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흘러갔다. 2009년 화폐개혁 후계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목적이 사장된 자금을 산업화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후계통치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화폐개혁은 과도한 시장기능을 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부문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었다. 화폐개혁이 북한이 내세운 목적이나 의도와는 달리, 인민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가중 시켰다. 화폐개혁과 같은 인위적 통제방식으로도 시장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사회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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