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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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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는 재물에 버금가는 보호가치를 지닌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장물행위는 재물에 대한 장물행위보다 사후적으로 보다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장물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제에는 정보관리자 내지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벌성의 무제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가 아닌, 타인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소스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장물행위는 형법전에 정보보호에 관한 고유한 장(章)을 새로 삽입하고, 특별형법의 형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처벌규정들을 형법전에 흡수·포함시켜 단일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법제의 특수영역이 갖는 특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 또는 중간단계로서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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