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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9 - 2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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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12년이 경과되면서 그 동안 15건의 판결을 통해서 해양의 분쟁을 사법적 판결에 의하여 해결했다는 점은 해양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매우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을 통해서 선원이나 선박의 신속한 석방,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가처분조치 그리고 소송당사자적격의 확대와 다양한 특별중재재판소 혹은 다양한 사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기존의 다른 사법기관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재판기록을 남기고 있음은 해양법발전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걸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반적 의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처럼 판결의 강제이행을 수행해 나갈 기관이나 제도를 보유하지 못하고, 다만 기능적 재판소로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의 이행여부는 소송에서 패소한 의무위반국가의 국가의사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ITLOS의 판결에 의한 해석을 통해서 의무 위반국의 재량적인 해석으로 인한 판결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승소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이행강제를 담보해 주는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ITLOS의 판결의 이행문제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의사에 달려있고, 승소국은 신의칙에 의거 패소국가가 오직 판결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期待權만 부여받을 뿐이다. 무릇 국제법상 의무위반자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을 재판에 의해서 승소한 국가는 자신의 권리회복을 판결로써 강제이행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수단이 결려된 ITLOS의 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ITLOS 판결의 이행확보를 위해서 소송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판관할권의 선택을 사전조정해서 재판할 수 있는 제도, 재판정내에 조종제도의 도입, 국가책임법초안을 원용하여 판결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패소국에게 국가책임을 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소송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관할권의 이송을 명령하거나 이중제소를 금지하기 위한 ITLOS의 재판부에 특별위원회를 도입하거나, 재판소의 확산으로 인한 판례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판의 심급제를 두어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여 승소국의 강제이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 판결의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상대국의 자력구제 등에 관해서 검토하여 이러한 제도가 ITLOS에 도입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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