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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1 - 3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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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콘텐츠산업의 한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개인방송은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아프리카TV'에서 먼저 시작되어 여러 매체가 생겼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의 이유는 개인방송은 언제든 어디서든 개인이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고, 이렇게 개인도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음악방송, 뷰티방송, 공부방송, 먹는방송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서 BJ와 소통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재미를 주고 있어서 앞으로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도 증가하였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서비스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는 이미 초기 성장단계를 거쳐서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 사업자에게서는 영화나 TV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BJ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었던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는 권리의 침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음악을 스트리밍서비스로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BJ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재생하는 것에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폭력성, 선정성 등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외에 타인의 영상저작물(영화, TV프로그램 등)을 그대로 콘텐츠로 방송하는 경우도 공중송신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저작권제한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MCN으로 얘기된 인터넷방송국에서도 자체 약관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BJ가 소장하고 있는 미디어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방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인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입법을 통하여 변화되는 체계 속에서 BJ가 스스로 적법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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