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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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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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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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