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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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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무예진흥은 2008년에 국가적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 무예인과 비 영리법인 단체에 의해 “무진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무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미진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준거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의 제도적 창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의 전통무예는 전근대 사회에 다양한 무예가 형성하였으나 근대사회에서 전통무예가 쇠퇴 및 단절을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근대이후 전통무예는 외래무예 유입을 통한 교류를 형성하고, 전통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무예단체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무예는 “맨손, 무기, 내공, 종합”무예 체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무예가 전통무예로 대표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전근대사회 무예의 원형적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 이론의 핵심은 “전통과 문화” 이론을 통해 전통무예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전통무예의 역사․전통․철학성 등 문화적 가치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무진법”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제도화는 국내 무예 단체가 주장하는 전통성에 근거한 전승, 복원, 재현, 창시, 외래 무예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이들의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도화는 전문위원회(가칭)의 심의를 통한 가입→등록→인정→준가맹→가맹단체로 구분하고, 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제도화 방향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시간·공간·사람의 상생적 산물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결부하는 사상적 측면의 검증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무예의 시간성은 100년의 기준 보다 무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엄중히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무진법”의 정책 방향은 국내 모든 무예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가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무예 단체의 전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전승, 복원, 재현, 창시, 외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을 위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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