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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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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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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무도가산점을 부여하며, 대부분 공무원임용기준이 경찰공무원 임용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종목만의 가산점 부여로 인한 사회곳곳의 수많은 부작용을 규명해보고 새롭게 시행될 전통무예 진흥법의 목적에 준하는 활성화의 방법과 전통무예의 종목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제 아닌 진흥을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보도된 언론자료 및 선행연구논문 등을 참고한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영역별 범주화하여 무도가산점 인정종목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무도가산점 인정종목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부정단증 취득의 양산, 둘째, 무도가산점 인정단체의 난립, 셋째, 무예간 기회균등의 조건 불일치, 넷째, 기준의 모호성과 불합리한 무예행정, 다섯째, 대부분 국가공무원 임용기준이 경찰채용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전통무예 지정종목 단증의 가산점을 부여 해줌으로써 전통무예 단증 취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주고, 전통무예의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둘째, 무도가산점 인증 적용단체의 확산 및 현장수행 실기능력을 검정함으로 실효성 없는 장롱단증을 배재하고, 불법 단증취득의 요인을 단절한다. 셋째, 경찰임무와 연계한 무도교육 시간을 의무화 하여 수행능력 활동(체육, 무예) 시간보장과 임무별 실기대응 능력의 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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