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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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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청정 지하저수지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바, 향후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은 그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공 주입관정의 설치, 원수의 관정 주입 및 저장, 원수의 재사용, 폐쇄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상존하게 된다. 결국 이들 각 단계에서의 지하수 오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와 마찬가지로 대수층으로 주입되는 원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수보전구역과 같은 민감지역에서는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을 금지하거나 그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저수지 개발사업은 여러 단계에서 오염 가능성을 안고 있는바, 그로 인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정지하저수지의 개발・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정지하저수지의 조성・개발・이용・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청정지하저수지로 사용되는 대수층을 자연공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물법상의 법리에 착안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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