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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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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1 - 5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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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대수층 공간에 인공적으로 물을 주입하여 충전 및 함양된 지하수자원을 회수ㆍ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관리형 대수층 인공함양」(Managed Aquifer Recharge: MAR)과 「대수층 저장ㆍ복원」(Aquifer Storage and Recovery: ASR)/「대수층 저장ㆍ충진 및 복원」(Aquifer Storage Transfer and Recovery: ASTR)이 최근 수자원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자원 확보 기술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그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래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MAR 및 ASR/ASTR의 경제적ㆍ환경적 가치에 주목하여 그 일환으로서 「청정 지하저수지」(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기술을 연구ㆍ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의 개념과 목적에 비추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행 관계법령들로는 「지하수법」, 「수도법」, 「하천법」, 「먹는물관리법」 등이 있으나, 그 어떠한 법령도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정 지하저수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조차 실정법적으로 수립ㆍ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이미 MAR 및 ASR/ASTR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주요 선진 국가들의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특히 MAR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빗물 및 오ㆍ폐수 재활용, 광산 및 건설 유출수 재활용, 원예 및 관개용수로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MAR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MAR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호주의 MAR 관련 법제도를 검토ㆍ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ㆍ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호주의 경우 여러 주(州) 중에서도 특히 빅토리아(Victoria)주와 서호주(Western Australia)주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MAR 관련 법ㆍ정책체계가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논문에서도 이들 주를 대상으로 MAR 법ㆍ정책체계를 조사ㆍ분석 및 소개하였다. 호주의 경우 비록 MAR만을 위한 별도의 연방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주별로 수자원에 관한 통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기존의 개별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정책적 보완 등을 통해 다수의 관계기관이 단일 창구를 마련하여 cross advice 방식으로 MAR 사업에 대한 One-stop 인ㆍ허가 관리체계를 구축ㆍ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하수자원을 포함하는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법령체계가 「지하수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계법령을 통해 각각의 수자원별로 세분화되어 수립ㆍ시행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청정 지하저수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ㆍ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려 및 참고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고찰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기술의 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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