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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3 - 96 (24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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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이 발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CPTPP 가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은 CPTPP에 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CPTPP 제18.78조 제1항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CPTPP는 TRIPs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TRIPs는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 법원은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비밀관리조치’를 대등한 지위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CPTPP의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합리적 노력’ 문구가 없는 일본은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CPTPP 제18.7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 해킹 등 전자적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CPTPP 제18.78조 제3항(d)의 영업비밀 국외유출 관련 단체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외국경제스파이범처벌강화법(EEPE)의 제정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대리인을 위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법인과 같은 조직이 관여된 경우 법인 등에게는 벌금을 개인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법인에 대한 중과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국외유출과 관련된 단체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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