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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5 - 96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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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이를 지탱해주는 자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의 개념을 공유로 바꾸는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공유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공유회사의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공유경제 시대에서의 자동차 공유를 통한 범죄형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바른 공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동차 공유로 인한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대안으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고 조사를 위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현행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렌터카 등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운행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 이용자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신원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약관에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벌점제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철저한 법개정을 통해 보험관련 종사자나 누범자의 경우에 엄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보험사기 범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개념과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
Ⅲ. 공유경제에서의 자동차 보험사기
Ⅳ.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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