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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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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본적인 재정수요와 일정정도의 행정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경기가 하락한 시점의 취득세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됨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과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한 교부비율로 보통세의 23%, 24%, 27%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부비율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안 모두 현행보다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조정교부금은 합리성, 형평성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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