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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9 - 4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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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직업병은 질병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중심축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재해 판정기준을 상당인과관계에 따를 것을 포괄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직업병은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시행령은 원인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결과주의로 편제된 농어업분야 직업병 목록도 상위의 법률의 대원칙인 원인주의에 따라 재구성 내지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직업병 목록에 아무런 인과관계와의 연관성도 없이 결과발생만을 기준으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체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다. 직업병 리스트가 의학적 지식수준에 따라 완전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라 종전에는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직업병도 후에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처럼 준직업병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병의 분류를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하든, 현재의 시행령 별표처럼 결과주의에 따라 처리하든 관계없이 어느 기관이 직업병을 판단하여 리스트에 목록화할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에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연방노동사회성 산하에 전문자문의사협회 직업병팀의 자문이 직업병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직업병 목록 등재 결정에 있어서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질환이 직업병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절차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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