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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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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권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ABS)란 20세기 70년대에미국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한 중대한 금융창신이다. 그 후로부터 차츰차츰 세계 기타 나라의 금융업이 모방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가장중요한 금융창신수단으로 되었다. 자산증권화란 발기인이 유동성이 결핍하지만 미래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나 자산의 집합(법적성질은 채권이다)을 특수 목적의 장치(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SPV라고 약칭함)에 판매하는 것을 통하여 일정한 구조적 배분이나 분리 및 자산의 재편을 통하여 수익성과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의신용을 증대하여 현금담보의 유통가능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금융시장상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증권화는 정교한 구조와독특한 기능 때문에 은행불량자산의 수를 감소하는 동시에 시장을 기초로 하는 자아실행, 자아강화의 감독체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자산증권화는 불량자산의 재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에 각 나라에서는 모두 불량자산의 처리에 응용하고 있다. 금융수단의 정상화 운행에는 관련 법규들이 수요하는 것처럼 자산 증권화에도 마찬가지이다.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국에서도 상업은행에 대하여 각종 문제들이발생한다. 역사와 경제체계의 원인으로 하여 중국상업은행은 자본금이부족하고 자산유동성이 떨어진다. 특히 거대한 은행불량자산액으로 하여 위험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모두 상업은행 자신의개혁과 발전을 엄중히 저애한다. 이러한 원인 하에서 중국에서도 다른나라로부터 받아드린 자산증권화 기술을 시도하였다. 1998년 자산증권화의 열풍이 중국에 왔다. 일부 금융기구 내부에서는 과제팀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자산증권화를 실행하는데 발생한 실천문제를 연구하였다. 2005년 1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기구신용대출자산증권화의 시행감독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자산증권업무의 개시를 위하여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동년 7월에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연합하여<신용대출자산증권화시행에 관한 관리방법>을 반포하였다. 이는 <신탁법>, 증권발행, 거래등 면의 법률법규가 신용대출자산증권화 영역에서의 구제척인 실천이고 기타 정책의 기초로 된다. 그 후로부터 정부는또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하였다. 진정한 자산증권화는 2005년 12월에두 거래를 통하여 실행되었다. 2005년, 국무원의 허가로 하여 국가개발은행와 건설은행에서는 신용대출증권화에 대하여 “개원”과 “건원”의 발행으로 하여 정식으로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자산증권화는 일종의 금융창신으로써 증권, 담보, 비은행금융업무등다방면과 연계되어 절차가 복잡하다. 만약 양호한 법률제도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다스리고 각 면의 운행절차를 확보한다면 금융위험을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2007년 미국의 하계 저당대출시장의 중심으로 하여 미국, 유럽, 일본등을포함한 세계금융시장풍파가 일어났으며 이는 자산증권화의 법률위험을토로하였다. 중국에서 상업은행자산증권화의 추진과정에 이와 관련된일련의 법률문제가 존재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중점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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