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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5 - 2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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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대상판결에서는,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상의 신고의무의 효력에 대하여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 회의실을 점거한 행위는 쟁의행위로서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고, 그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혼란을 초래한 바도 없다. 이에 사업주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장 내 회의실 점거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노동조합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업주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위와 같은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이유로 근로자들인 조합원들에게 퇴거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 내용은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에 관한 지금까지의 정당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직장폐쇄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사업장 지배를 회복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다. 주제어: 쟁의행위의 정당성, 직장점거, 직장폐쇄, 형사책임-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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