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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5 - 3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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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건물의 구조가 ‘독립’에서 ‘집합’의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그것의 소유 및 거주형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 등을 독립건물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는 노동영역에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업장 점거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즉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2010년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점거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의 출입이 평소 허용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독립건물이든 집합건물이든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출입 등에 이용되는 로비 및 복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권한 없는 자의 침입으로부터 권한 있는 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로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달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배타적 지배권도 없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사실상의 평온’ 보다는 ‘공중의 생활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장 점거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행해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구조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 점거가 부분적․병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로 평가되지 않는 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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