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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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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법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법제 상호간에 상치되거나 그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혼란이나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령은 체계적 정당성을 지님으로써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령에서 체계적 정당성(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령이 입법될 때에는 기존의 법체계와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조화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관련 법령과 하나의 유기적인 총합체를 형성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적 내용의 측면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결국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도 무난히 입법이 되어 가듯이, 형식적 측면에서 법령 체계상의 문제는 입법의 당위성에 매몰되어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간과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경우 입법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특별법이나 특별조치법 등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다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그에 따라 아직도 불필요하고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개별법과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산재(散在)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지원법제에 있어서도 법령의 수와 내용이 증가하면서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입법자와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정책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간결하고 체계적인 법적 정비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중에 중소기업 소관 13개 법률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정책기능별로 통합․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간결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3월경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후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몇 가지 개선방안의 제시가,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제로 개편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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