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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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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보았으며, 중소기업을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창조경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시 또는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및 사업화가 경제발전의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업의 기술 개발 및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정보의 부족으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인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특허 등 지식재산권활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며, 각 국에서는 특허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 지원정책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담당해야 할 주체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상공회의소등 그 지역의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개발 및 실시되어야지 가장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에 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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