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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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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서의 신분 외에 농어촌의료법 규정에 의할 때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책임법의 규율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위를 지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 대하여 상해나 사망 등의 악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의료인의 지위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서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는기관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국가책임의 존부가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의료소송에서와 달리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향후 의료과실의 경중에 관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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