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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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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낙태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 처음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로 규정되었지만,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1970년대의 정책적 상황에서 인구 억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상에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면서, 사실상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이 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중요시된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영향은 가계계승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당연하게 요구하였으므로, 아들을 낳기 위한 여아낙태가 시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인구 억제 정책의 여파로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절대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다자녀 출산을 강조하는 역전된 상황에서 새롭게 낙태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낙태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될 낙태의 입법과 적용방식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 낙태에 관한 입법과 적용방식에 관한 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러 번 법 개정이 있었고, 새롭게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가 두 번이니 되었으며, 또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예외적으로 각 지역마다 예전 각자의 규정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모순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낙태를 둘러싸고 전개된 우여곡절의 과정과 이과정에서 제기된 낙태에 대한 담론의 소개, 입법 및 개정 작업의 과정,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낙태 규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현행 한국법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낙태규정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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