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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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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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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규율되는 주택의 일종으로서 ‘동일건축물’에 주택과 함께 상가 등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통상 주상복합건축물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도가 도입된 후 주택과 복합되는 용도의 대부분이 판매시설(상가)이었기 때문이지만 복합되는 용도가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정법상의 명칭도 단순히 복합건축물일 뿐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법령에서 그 단초가 보이므로, 주상복합건축물제도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수없이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은 최근 세금문제, 용도변경, 용적률, 분양가문제 등에서 많은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된 법령들은 각각의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였고, 단일의 법조문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렇게 불분명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특징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것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뉘게 되고 전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후자는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지위에 차이가 난다. 건축허가를 받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이론상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개념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별도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주택법상의 행위허가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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