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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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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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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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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唐)의 고신(告身)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돈황과 토로번에서 발견된 실물 고신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 고신의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결과를 축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학은 물론 제도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당의 제도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런데 송(宋)의 고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송의 고신으로 현재까지 전존하는 실물문서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계속 실물문서가 발굴되는 당의 고신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다른 이유로는 당의 고신 연구를 일본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문서에 대한 연구이지만, 그 저변에는 당의 율령(律令)을 계수한 일본 고대사의 해명이라는 문제를 저변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율령체제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 송의 고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다. 한국은 당의 율령체제를 신라시대부터 도입하였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전면적으로 계수한 것이 아닌 부분적인 도입이었다. 한국이 당의 율령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시기는 고려 성종대이다. 이때는 이미 중국에서 당(唐)이 몰락하고 오대(五代)를 거쳐 북송(北宋)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고려는 당의 율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송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의 고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의 고신은 물론 송의 고신도 연구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북송의 고신 중 칙수고신(勅授告身)을 시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현재 필자가 파악한 북송 고신은 문헌에 전사되어 있는 5점과 실물 고신 1점이다. 이를 북송의 원풍(元豐) 관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북송의 원풍 관제개혁 이전의 칙수고신은 실직(實職)이 아닌 권직(權職, 差遣)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육전≫에 나타나는 3성제의 시행을 목표로 시행된 원풍 관제 개혁 후에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칙수고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글은 북송의 칙수고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전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작성된 고신의 형태로 복원하였고 교감을 하여 후일의 연구에 대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의 과제는 북송의 고신과 남송의 고신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와 함께 고려시대 고신 연구에 점진적인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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