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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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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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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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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해양지리와 그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관할권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 이전에 다자간 조약(슈피츠베르겐 조약)에 의해 관할되어 오던 슈발바르는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새로운 문제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에 발견된 이래 영토 그 자체가 관할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슈발바르(Svalbard) 군도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슈발바르는 노르웨이의 주권 하에 있지만, 그 거버넌스는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슈발바르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을 검토하고, 슈발바르가 오늘날 어떻게 관할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경제 활동, 국내 입법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는 슈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 상태로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이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이 ‘슈발바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슈발바르가 점차 북극과 관련된 전략적 관심의 대상이 도미에 따라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슈발바르에서 과거와 똑같은 오래된 갈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벌이고 있다. 이 두 나라에 관한 한, 슈발바르에서의 국가적 권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슈발바르에 대한 헤게모니가 잠재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다른 국가에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슈발바르는 오랫동안 국제해양법 및 북극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심의 초점 및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으로 이 슈발바르 지역은 또한 거주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다자간 공동체의 발전방식에 따라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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