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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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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현행법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수사』(‘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영역은 소방관의 인권보장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소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다. 또한 재해·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수사권’도 없다. 반면에 소방관에게는 과중한 의무와 자기희생(self-sacrifice)만 강요한다. 소방관들은 심지어 자신을 표현하기를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소방관들의 생각을 우리는 해소시켜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당행위의 인정범위확대, 독립수사권보장, 국가직공무원 전환 등으로 ‘권력분립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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