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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7 - 3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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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4월 20일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 정부를 제소한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양국이 국경을 이루는 우루과이강 경계획정을 위해 체결한 1961년 양자조약과 이후 우루과이강의 “하천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1975년에 체결한 우루과이강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다. 분쟁의 출발점은 우루과이가 건설 예정중인 한 제재소와 이미 건설하여 운영 중인 또 다른 제재소였다. 청구국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가 이들 제재소의 건설계획 및 운영하는 과정에 1975년 조약 상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아르헨티나의 청구원인을 절차적 의무와 실질적 의무로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1975년 조약의 객체와 목적을 살펴보고 동 조약의 절차적 의무와 실질적 의무의 관계를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절차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 의무를 자동으로 (ipso facto) 동반하거나, 반대로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자동적으로 실질적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조약의 절차적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우루과이강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River Uruguay: CARU)는 당사국들 상호간의 협의채널 역할을 포함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위원회는 당사국들로부터 1975년 조약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의 본질상 1975년 조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우루과이가 행정위원회와 아르헨티나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결정하였다. 반면 실질적 의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하천의 최적의 합리적인 사용에 기여할 의무, 삼림지대와 토양의 관리로 인해 하천의 체제 혹은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의무, 생태계 균형의 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수생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예방할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청구국 아르헨티나는 실질적 의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에 재판소는 우루과이가 1975년 조약상의 실질적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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