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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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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61 - 2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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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루과이강의 우루과이쪽 연안에 건설예정이거나 건설된 펄프공장에 관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의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을 검토한다. 문제가 된 펄프공장은 두 개로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가 이 공장들의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1975년 우루과이강조약상의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 분쟁으로서, 초국경적 오염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가 국제환경법상 부담하는 실체적 및 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상호관계가 주된 이슈이다. 우선 ICJ는 두 종류의 의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양자가 비록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절차적 의무 위반이 곧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낳지는 않는다고 본다. 협력의무로 크게 총칭할 수 있는 통지 및 협의할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ICJ는 우루과이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절차적 의무 위반이 공장건설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실체적 의무에 대해서는 ICJ는 우루과이가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적으로 우루과이는 절차적 의무만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ICJ는 위법행위확인이 만족을 구성한다고 보며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은 부정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의 중요한 국제환경법 사건인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더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국제관습법상 의무라고 선언한 점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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