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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 - 2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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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법률구조회’의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제국주의침략과 식민통치하의 한국인 피해자 369명의 원고와 10여명의 원고선정당사자가 1992년 8월 29일에 사인의 자격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일본민사재판소에 민사소송, 이른 바 ‘대일민족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 소송은 2003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비록 동 소송이 일본의 국내 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이 사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두 개의 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국내적 구제 완료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의 거부의 효과”이다. 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의 실제적 행사는 외국의 국내법상 가용한 구제가 개인에 의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배제된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국제적 수준의 외교적 보호권 허용성의 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재판의 거부의 결과로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재판의 거부에는 사법 당국의 기능의 행사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의 부당한 지연과 명백히 부정한 판결이 포함된다. 대일민족소송의 기각결정의 결과로 한국정부당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으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1992년에서 2003년까지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한국정부당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당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재수립을 위해 실체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본재판소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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