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 - 59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 및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효력에 대해 유의미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담보물권이 아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종래 판결들에서 단편적으로 인정된 바를 확고한 판례 법리로 선언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 이와 분리된 우선수익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질권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질권자의 지위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채권자와 우선수익자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우선수익권이 채무의 이행 확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과 우선수익권이 분리된 때 당해 부동산담보신탁은 목적달성불능으로 종료하며 우선수익권도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질권의 목적인 우선수익권이 소멸함으로써 우선수익권질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여타의 수익권과 차별화된 우선수익권의 내용 내지 기능을 고려할 때 질물로서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함께 질권을 취득하는 등 다른 담보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성질판단에 집중한 나머지 대상판결은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실질적인 관계 및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당사자의 부당한 이해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가지는 전원합의체로서의 무게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