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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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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함수 내에서 제도화를 주도하는 매개변수라는 관점에서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을 받는다. 한편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성질상 법적·제도적 간섭과 친밀하지 않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은 다른 결사들과 구분되는 법제화명령으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무모순성의 명령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내민주주의는 주로 정당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당헌과 강령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본법이어야 하며, 내부조직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원은 당내의 참여권의 주체가 되며, 입당·탈당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는다. 당원의 충성의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자의적 제명은 금지된다. 정당 내의 선거도 현실적 제약을 갖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내부의 토론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체계의 요소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수단은 토론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지만, 토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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