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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전연구학회 韓國古典硏究 韓國古典硏究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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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 「內則」에 “빙하면 처가 되고 분하면 첩이 된다(聘則爲妻, 奔則爲妾)”는 언명이 있으며 『周禮』, 「地官司徒」에는 “중춘의 계절에 남녀를 만나게 하였는데 이때에는 분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仲春之月, 令會男女, 於是時也, 奔者不禁)”라는 언명이 등장한다. 경전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언명은 각기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음탕한 행동을 하면 첩이 된다. 음탕한 행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앞의 문장이 여성들에게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뒷 문장은 여성의 성적 일탈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앞의 문장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있다면 뒤의 문장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허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문장은 중세적 규범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뒤의 문장은 중세적 규범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해당 구절에 대한 전통 사회의 주석가들은 거개의 경우 위의 문장을 저와 같이 해석하지 않았다. 혼례날이 정해졌는데 황제가 불러 벼슬을 하게 되면 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혼례일이 정해졌는데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첩이 된다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흉년이 들면 첩이 된다는 해석도 있었다. 견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 짐작되듯 위의 해석들은 모두 오역이다. 그렇다면 유학자들은 여하한 이유로 저러한 오역을 감행하였을까.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 사회의 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교조적인 사회를 희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성적 욕망을 분출한 예외적인 여성들은 도덕적 매도를 피할 수 없었으니 저러한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 할 수는 없겠다. 여성의 성적인 욕망을 묵인하는 유학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예외적인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성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경우로 국한하자면, 동아시아의 중세 사회는 암울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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