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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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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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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이전의 규문주의(糾問主義) 형사사법에서 근대적인 탄핵주의(彈劾主義) 형사사법으로의 전환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대적인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미군정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구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미군정기에 이러한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한계가 어떻게 노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질서에 부합되는 형사사법 및 수사구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실,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근대형사사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행형의 각 기능과 구조가 제도적으로 분화·전문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미군정 초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후 과도기적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성문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하였고, 미군정 중기 이후에 그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방이후 미군정기에도 경찰은 일제강점기 식민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독립운동가 등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다른 이유로서 대륙법계 수사구조를 주로 공부한 법조인들이 당시에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오랜 기간 동안 식민통치를 위해검찰을 정점으로 한 수사지휘체계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수사구조를 실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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