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09 - 63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가 절도죄이다. 절도죄는 절취행 위의 성격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나 추격자, 인근 목격자,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할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된 범죄이다. 만일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형법 제 335조 준강도에 해당되어 강도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준강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절도 피의자라도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절도죄와 폭행죄가 단순히 경합되는 경우와는 달리 두 가지 행위 요소가 형법의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에 의해 결합되면 엄청나게 가중된 형태의 독립된 범죄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강도의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재 준강도의 주체를 절도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절도성 사기’와 같은 범죄도 죄질과 범행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절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준강도의 주체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절도성 사기’ 범죄도 포함시켜야 합리적인 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준강도 주체로서의 절도에는 절도 미수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처벌의 흠결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준강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한편 주체인 절도에는 미수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준강도 자체도 범죄의 성격상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준강도는 범죄의 성격상 대부분 준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의 구별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미수・기수의 시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준강도의 성격상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너무나 중한 형에 처해지고 있는 준강도상해죄의 적용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 한편 준강도의 목적이 되는 3가지 요건은 범죄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준강도는 이원화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준강도는 절도의 현행범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준강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범위가 무한정 넓어져서 처벌의 확대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공범들 중 1인이 후행행위를 사전에 공모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범에게 일률적으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제 변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준강도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폭력성 절도범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인 준강도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함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