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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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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1 - 3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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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감독을 받으면서 노숙자나 부랑자로 살아가는 일부 범죄자들은 알코올 의존, 약물남용, 정신질환, 경제파탄 등 많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주거부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미국의 범죄자 주거지원 교정모델을 적용,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소자 생활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주거부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갱생보호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거부정 범죄자 보호관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 부정자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주거지원 등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임의적 갱생보호(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어 참여를 원치 않는 비자발적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인 갱생보호 활동을 할 수 없고 실무 차원에서 그로 인해 효과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tessa와 Allen(1997)이 발표한 거주센터 대안모델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과 점진적 제재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한국형 범죄자 주거지원 모델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아닌 생활관 거주의무 부과를 활용한 유권적 갱생보호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가 강조되는 “깨진 창문 보호관찰(Broken Window Probation)”이론과 “범죄자 리엔트리(Offender Reentry)” 접근법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주거부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모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그 실천 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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