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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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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36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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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날 배아복제 연구가 진정으로 도덕적․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확립에는 선행적 연구로서 배아복제가 반드시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른바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의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실험을 둘러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성논변이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의 공리성을 그 논거로 삼는 반면에, 반대논변은 공리성의 원리가 가져올 인간성의 위기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런 양자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조정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의 법 정책 수립은 언제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여전히 효용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법정책상의 한계는 생명의 규범적 가치와 생명의 과학적 현상을 슬기롭게 접목시키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법정책상의 한계로 인해 생명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윤리의 몫으로 돌려진다. 그러나 배아복제의 도덕성 논쟁을 통해 윤리는 근본적으로 규범적 논거와 과학적 사실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괴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줄 따름이다. 이로써 과학과 윤리 사이에는 화해와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이에 이 글은 그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공정한 절차”와 “중첩적 합의”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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