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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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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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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17조 제1항의 해석상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련성의 강도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련성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연하게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로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 국회를, 제4장에서 법원을, 제5장에서 법원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국회) 입법권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전속적 입법영역(전속적 입법사항)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법기관을 둔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헌법 개정이 있기 전이라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형식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각급법원의 조직에 관한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은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를 단층구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층구조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선악(善惡)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選擇)의 문제이다. 그 선택은 다수와 소수의 조화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층제로 하는 경우, 범지역적 사무(광역적 사무)와 보완적 사무, 그리고 균형적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관련성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역관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경계되어야 한다. (4) 입법자는 누구라도 법령만 보면,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를 쉽사리 구별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복잡한 논리과정을 통하여 정해진다면, 그것은 주민의 지방자치,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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