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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 - 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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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을 국회의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참여제도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회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관련된 개별법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지방자치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재정분권관련 입법과 지방자치법제165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법률제‧개정의견을 제출받아 심사할 주체인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내 가칭 사무배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법상 사무의 구분과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사항 관련 입법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심의하며, 국회내 가칭 입법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협의체의 법률안 발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셋째, 헌법개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가칭 지방원을 두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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