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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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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음식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식당 내 흡연에 대하여 비 흡연자의 90% 가량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8% 가량은 하루 4시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흡연은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등의 건강에는 특히 위험하다. 비흡연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흡연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더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흡연에 노출되므로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의 시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담배의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 담배에 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동법 제9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자판기에 대한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동조 제4항)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과 실시에도 불구하고 위 설문조사와 같이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는 것은 그 폐해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위의 설문을 토대로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흡연에 대한 규제입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금연법규가 정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리고 공익을 면밀히 형량하여 균형있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흡연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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