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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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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7 - 4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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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6년(平成28年) 일본 행정판례를 그 주요 사법통계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일부의 주요사건을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일본 행정판례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최고재판소판결은 미결구류에 의한 구금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는 구치소에 수용된 피구류자에 대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질서의 요구에 근거하는(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계약적인 것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법률에 근거하는 구금관계에서도 그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 신의칙의 요구가 타당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로, 최고재판소는 시가 경영하는 경정사업의 임시종업원 등에 의해 조직된 공제회가 임시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 공제회에 대해서 한 보조금의 교부가 지방자치법 등이 규정하는 급여조례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전별금이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본건 보조금의 교부가 실질적으로 임시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임시종사원의 취로의 실태가 상근직원에 준하는 계속적인 것이며, 퇴직수당을 수령할 만큼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하급심판결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의 판결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츠기(厚木)기지 제4차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넓은 재량적 인 판단의 여지를 행정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일본의 학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항소음중지청구소송의 소송유형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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