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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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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9 - 1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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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외적 구별성, 지방자치단체구성원간의 결속력 등을 다지는 기초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에게나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된 것인가는 앞으로도 많은 법적 논쟁을 낳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고양시키고자 자신들의 특산품을 지역명과 합쳐 상표출원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지나가는 철도역이나 항만의 명칭을 둘러싸고 자기지역의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명칭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중지신청을 하고, 제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에, 혹은 신설지방자치단체에 수용해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통합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명칭결정의 문제가 바로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칭결정에 있어서 공공복리성이 존재하는지, 이를 비교형량하기 위한 사전청문이 이루어졌는지는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과 법치주의원칙의 파생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일반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의 의의를 사인의 성명권과 비교해 정의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사용유형을 살펴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있어서, 절차와 변경시 유의해야 할 점등을 살펴보고, 명칭권보호방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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