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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3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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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게임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인구국가로서 게이머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게임시장이 선진국처럼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관련법률의 제정으로 인터넷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컴퓨터게임을 진행하면서 장비구입목록과 비용, 게임 관련 등급과 수치 등 가변적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변적 데이터를 입법으로 보호하는 개정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불법복제 및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해당데이터가 고스란히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존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면서 축적된 기록을 중앙서버차원에서 기록 및 보관을 함으로써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시된다.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한 학설간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무과실원칙이 다수설로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학설과 비교고찰해볼 필요도 있다.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사책임에 대해 미국 「판권법」규정을 감안하여 중국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고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50만 위안의 손해배상 상한선 액수를 규정하는 것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전자화폐의 확정기준과 전자화폐의 형법상의보호와 관련한 입법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게임운영업체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게임운영업체의 법적 책임, 게이머의 법적 책임, 게임 단말기제공자의 법적 책임, 광대역인터넷의 서비스업체 제공시의 법적 책임 등이 보다 분명하게 입법화되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게임선진국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먼저 상응하는 기술표준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인터넷게임 불법복제 권리침해의 분명한 귀책원칙을 입법으로 보다 분명히 확립해야만 한다. 그리고 보다 탄력적인 손해배상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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