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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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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여행업자의 책임을 매매계약책임이 아닌 원칙적으로 수배책임으로 하되 특별보상책임과 여정관리책임을 부가시키는 중간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행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에서 기획여행자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하도록 규정(일본 여행업약관 제22조)하고 있다. 법정무과실책임으로 보아 일정한도는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기하고, 한편으로는 법정무과실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감축시킴으로써 여행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액배상이 아닌 점에서, 실손해가 매우 클 경우 (예컨대 사망이나 큰 신체상의 손상을 입어서 노동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경우) 피해자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정무과실책임을 지라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약관체결시 각각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고위험인수자(risk taker)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자(risk avoider)는 고가의 고품질상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여행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면책규정에 대해서는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와 개별급부자를 구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현지여행사의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 위험을 현지여행사가 인수하는 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책범위 외에 있다 하더라도, 저가상품의 경우 특약에 의해 피해발생시 전액배상이 아닌, 여행요금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좀더 여행상품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고, 위험인수여부에 대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품질 서비스와 저품질 서비스를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분쟁발생시에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배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저가경쟁만 유도하게 되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면책기준 및 면책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여행자와 여행업자간의 이익균형을 조화롭게 달성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대심원의 의견을 차용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차용하였지만, 그 근저에 있는 중간적 책임까지 인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획일적인 부수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가격에 따라 기대되는 상품내용을 기준으로 이러한 부수적 주의의무도 결정됨을 명확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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