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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2 - 16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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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국민과 분리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취하고 있어 현역병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54조에서 현역병을 가입자에서 제외하여 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급여 정지시킨 것은 현역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역차별이다. 더불어 지나치게 경제적,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친 결과이다. 같은 법 제60조를 통해 현역병만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라는 별도의 요양급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지역조합이 겪었던 재정악화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이 재현되고 있다. 이는 보험 구성원들 간의 재정적 위험분산, 상부상조의 국민건강보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현역병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가정은 자녀가 현역병으로 입대해도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아 부과체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역병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표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므로 보훈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즉, 현역병을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여 현역병에 대한 역차별 해소, 행정효율 및 인력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진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 없이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다. 셋째, 현역병을 둔 가정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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