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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5 - 3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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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포츠법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법을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법학이 탐구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법’은 ‘법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법학은 전형적인 ‘전문법’의 성격을 보일 뿐 아니라,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적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동안 스포츠법학에 관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보면, 스포츠법을 법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법적 · 사법적 ·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법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스포츠법을 법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스포츠법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 이 글은 기초적인 논의로서 스포츠와 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II). 이어서 스포츠법의 ‘전문법’적 성격을 규명하고(III), 스포츠법이 어떻게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와 만날 수 있는지 해명하려 한다(IV). 이를 통해 스포츠법학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 결론을 대신하여 - 도출하고자 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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