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5년 계획”을 실시한 해이다. “10차 5년 계획”기간에 중국스포츠법제가 현저한 진보를 취득한 기초 위에서 “법치국가”의 기본방침의 실시와 더불어 중국스포츠법제종사자와 스포츠법학연구자의 부단한 노력 하에 중국의 스포츠법제건설은 날로 강화되었다. 중국 법학연구의 꾸준한 탐구는 중국스포츠사업이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적 발전에 강력한 보장이 되었다.
Ⅰ. 중국의 법제현황
2005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의 반포 1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소집하여 10년간 스포츠법제활동의 발전역사와 경험 및 득실을 되새겨 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을 핵심으로, <국가스포츠단련표준실시방법>, <학교스포츠공작조례>, <외국인來華등산관리방법>, <올림픽표지보호조례>, <공공문화스포츠시설조례>, <반興奮劑조례> 등 행정법규를 기초로 백여 건의 국가스포츠총국의 규장과 백여 건의 지방성법규 및 지방성인민정부 규장을 체계로 한 법률체계가 이루어졌으며 스포츠활동의 발전중의 중요한 문제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거를 제공하였고 스포츠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스포츠활동의 계속적인 발전은 이론의 창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국의 많은 학자는 학술적인 시각에서 스포츠법제연구 영역을 바라보게 되었고 중국의 스포츠법학은 경축할만한 발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점점 많은 스포츠학자, 법학학자, 법률종사자들이 스포츠법학의 연구에 몰입하며 스포츠신문, 종합성잡지와 법학저널에는 대량의 스포츠법학에 관한 문장을 게재하였다. 스포츠법학교재와 스포츠법학 전문직이 출현하고 있으며 중국법학회 스포츠법학연구회는 2005년에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며 스포츠법학회의 연구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간 중국의 스포츠 법제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 금후 5년의 중국스포츠법제건설의 총체적 기획을 제정하였다.
스포츠법제건설을 진일보 강화하여 스포츠사업의 전면적, 조화로운 지속적발전을 위하여 국가체육총국은 국가와 스포츠사업의 ‘11차 5년 계획’의 목표와 임무에 근거하여 <스포츠법제건설의 ‘11차 5년 계획’>을 제정 반포하였다. 동 계획에는 2010년에 이르러 중국스포츠법제건설의 발전목표와 주요임무를 명확히 하였고 중국스포츠법제건설의 구체적 사업조치를 강화하여 다음 5년의 중국스포츠법제사업의 총 강령으로 할 것을 제출하였다.
2. 입법을 중시했다.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기본권리와 운동선수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스포츠사업의 발전 중 각 종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6년에 중국정부는 스포츠입법추진을 특히 중시하였다.
(1) <全民健身條例>의 제정에 관하여
중국스포츠사업의 본질과 귀착점이 국민의 건강소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날로 늘어나는 스포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데 있다. 1995년에 국무원은 <全民健身計劃綱要>를 실시하여 전 국민 신체단련 계획의 주요정책과 조치를 제출하여 2010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특색이 있는 국민 신체단련 체계를 건설할 분투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제29회 올림픽대회는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은 중국스포츠발전에 얻기 어려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기회는 스포츠경기범위 뿐 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많은 국민의 스포츠의식과 건강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국민의 신체단련의 발전에 더 높고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 행정법규중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공공문화체육시설조례>등은 전 국민의 신체단련에 대하여 일정하게 취급을 하였으며 <장애인보호법>,<미성년보호법>,<부녀아동권익보호법>,<노인보호법>등은 특수한 군중에 대한 기본권익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이런 법률법규는 전 국민의 신체단련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이 아니기에 적지 않은 제한성이 있다.
스포츠사업은 스포츠행정부문이 책임지지만 전 국민의 신체단련은 부동한 주체, 각 부류의 군중, 각 업종 각 부서에 미치기에 전 국민의 신체단련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스포츠행정부서만의 일은 아니다. <全民健身條例>에 정부가 전 국민 신체단련사업중에서의 관리와 협조 및 감독책임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계획, 기본투자, 기본시설건설, 기본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이 국민 스포츠활동을 전개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정부의 관련부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스포츠부서가 사회스포츠활동에 대한 조정과 감독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 국민의 신체단련시설에 관하여 일면으로는 국가가 기획하고 건설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일면으로는 사회역량이 스포츠시설을 건설하여 국민의 다차원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 중국의 현 재의 스포츠 장소를 놓고 보면 2003년 까지 전국에는 각 부류의 체육장소가 85만 개가 있는데 만 명에 6.58개 밖에 없는 격이다. 그 중에서 전국의 스포츠장소의 65.6%는 학교체육시설이며 이러한 시설은 본 학교 학생의 사용을 만족시키는 외에 대외적 개방율은 단지 29.2%에 그쳐 공공자원을 많이 낭비하였다. <全民健身條例>에서 우리는 학교스포츠시설을 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한 개 제도로 명확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체 민족의 건강소질을 제고할 취지에서 <全民健身條例>의 초안의 작성사업은 재정부,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원법제사무실 등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의 각 관련부서의 지지를 받아 발전이 순조로왔다.
(2) <스포츠중재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스포츠경기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구에서 조정 및 중재를 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포츠중재조례>는 아직까지도 반포되지 않았다. 근 몇 년래 스포츠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운동과 관련된 분쟁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이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은 스포츠조직내부에서 해결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일방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조직이기에 많은 경우에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었고 스포츠분쟁 구제기제를 완벽히 할 절박성이 대두되었다.
운동선수의 합법적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스포츠총국은 적극적으로 <스포츠중재조례>의 초안의 작성을 조직하고 중점적으로 중재범위, 스포츠중재성질, 스포츠중재기구, 스포츠중재효력 등 문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탐구를 거쳐 단계적 성과를 올렸다.
(3) <스포츠운동에서 흥분제사용을 반대하는 국제공약>에 가입했다.
2005년 10월 19일에 <스포츠운동에서 흥분제사용을 반대하는 국제공약>이 파리의 유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대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 공약은 스포츠운동에서 흥분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없애려는 것이다. 통일적으로 세계 반흥분제사업을 조정하고 각 국이 흥분제의 사용의 반대를 강화할 데 관한 중요한 국제적 공약이다.
스포츠경기의 공평과 선수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관적으로 국제준칙에 따라 국내의 반 흥분제 사업을 진행해왔다. 2003년 3월에 중국은 <스포츠운동에서 흥분제사용을 반대하는 코펜하겐 선언>을 체결하였다. 2004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반흥분제조례>를 정식으로 반포 실행하여 우리 나라가 반 흥분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의거를 제공해주었다. <공약>에 가입한 것은 중국의 일관적인 입장과 중국의 관련법률에 부합되며 중국이 반흥분제 사업의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06년 10월 9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식으로 <공약>에 가입했다.
(4)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을 수정할 데 관한 사업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이 반포 실행된 10년 간 중국의 경제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거쳤고 스포츠사업의 발전환경과 요구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냈다. <스포츠법>이 스포츠의 현실적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각 종 문제도 날로 노출되었다. 국가스포츠총국은 스포츠사업의 발전수요와 실천을 종합하여 <스포츠법>의 수정을 위하여 대량의 기초성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스포츠 관계자, 선수, 스포츠운동참가자, 스포츠서비스제공자, 스포츠경영자, 법률가 등 각 부류의 인원들이 참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차 조직하였고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의 전문가, 학자들에게 국제스포츠발전추세와 국외 기타 국가스포츠입법상황과 비교하여 <스포츠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2006년 2월 국가스포츠총국은 중국법학회 스포츠법학연구회와 연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을 수정하는 이론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40여 편의 논문을 수집하였고 법학이론, 법률실무, 체육관리 등 다각적 시각에서 스포츠법의 수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전국 20여 개 대학교의 법률분야, 스포츠분야의 전문가 학자 50여명이 참가하여 <스포츠법>의 수정사업을 위하여 이론적인축적을 하였다.
3. 법률의 보급사업이 심화되고 있다.
1985년부터 매 5년마다 우리 나라는 국민에게 법제를 광범히 선전하는 5년계획을 세웠다. 2006년은 중국 국민에게 법제 선전을 전개한지 다섯 번째 되는 5년 계획의 시작되는 한 해이다. 국가 스포츠총국은 “제4차 5년 계획” 의 법률 보급경험을 종합한 기초 위에 <스포츠분야에서 법제선전 교육을 전개할 데 관한 제5차 5년 계획>을 반포하여 전국의 스포츠분야에서 새로운 단계의 법제선전교육 사업을 위한 배치를 하였다. 경제사회발전이란 목표를 둘러싸고 법치국가의 기본방침의 요구에 의하여 스포츠발전을 법제건설의 현실수요와 긴밀히 결합하여 법제선전교육과 법치실천을 통하여 스포츠분야의 간부직원들의 법률의식과 법률소질을 제고하고 스포츠분야의 간부와 공무원에게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심어주고 법치행정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법치행정과 법치스포츠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스포츠사업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4. 스포츠법학연구의 활성화
다년간 중국의 많은 법학연구자와 법률종사자는 우리나라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실천을 긴밀히 결합하여 스포츠개혁과 발전의 실제를 긴밀히 연결하여 스포츠법학연구의 번영과 법치스포츠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탐구를 하여 대량의 창의적인 사업을 거쳐 스포츠사업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법학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제고되었으며 스포츠법학에 관한 연구논문도 현저히 많아졌다.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 스포츠학교로부터 대학, 법학단체, 법학연구소로 확장되었으며 연구가 미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스포츠영역의 대부분 법률방면을 망라하였고 연구의 차원도 점점 깊어졌다. 스포츠법학은 법학영역에서의 불가결의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법학과 스포츠사회과학체계중의 지위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법학회 스포츠법학연구회는 2005년에 성립한 이래 중국법학회, 국가체육총국 및 관련부문의 관심과 지도아래 스포츠법학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스포츠법의 수정을 조직하였고 중국스포츠중재제도를 주요의제로 하는 학술연구회를 건립하였고 정부의 입법에 적극 참여하여 이론적 지지를 제공하였고 아세아 스포츠법학회의 건립에 참여하고 가입함으로서 스포츠법학연구에 광할한 무대를 건립하였다. 일본, 한국, 미국, 카나다, 스위스 등 국가와의 학술교류를 강화하였고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포츠법학연구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Ⅱ. 중국스포츠법학이 직면한 형세
현재 그리고 금후 일정한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스포츠법제사업의 직면한 전략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1. “법치국가, 법치행정, 법치정부의 건립”은 스포츠법제진척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법치국가, 법치행정, 법치정부의 건립은 중국의 전 국가적 측면과 장원한 발전에 관련되는 계통적인 공정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하고 제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것은 스포츠법제사업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스포츠법제건설은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스포츠사업을 잘하고 스포츠사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법치국가, 법치행정,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목표의 유효한 방법이다. 스포츠법제건설은 제도적 건설을 강화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의 집행을 개선하고 법제선전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법제사업은 스포츠법제사업기구의 일만이 아니라 스포츠시스템의 모든 기구의 일로서 스포츠행정부서의 운행의 매개 환절에 미치며 법치국가의 기본방침과 법치행정의 목표의 성패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법제사업의 접합점을 연구하고 찾으려면 실천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규범성 서류의 형식으로 고정해놓아 스포츠분야에서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활동규범과 행위준칙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2.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은 스포츠법제진척에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였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민주법치, 공평정의, 성신우애, 안정질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울림이란 전체적 요구에 맞추어 국민이 제일 관심하고 제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 사회사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공평정의와 조화로운 문화의 건설, 사회관리의 완벽, 사회창조활력의 증가를 통하여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길을 걸어야 하며 사회주의건설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스포츠법제건설은 반드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 총적 목표를 둘러싸고 자신의 특점을 결합하여 정부와 시장, 정부와 공민, 정부와 기업, 정부관리와 사회자율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사회가 자아조절, 관리와 자율을 할 수 있는 직능은 중개조직에 교부하고 시장주체의 경영권과 투자결책권은 시장주체에 맡기며 정부직능은 진정으로 경제조절, 사회관리, 시장감독과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법제건설제도를 강화하고 법률법규의 실시를 엄격히 하고 정령의 시행과 령행금지를 확보하고 감독제도를 완벽히 하고 권력행사의 감독제약기제를 건립, 건전화 하여 행정권력의 공평, 공정한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3. 스포츠사업의 발전이 스포츠법제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사업의 발전, 인민물질문화생활수준의 제고는 스포츠사업의 발전에 탄탄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중국정부는 일관적으로 스포츠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고 국민도 스포츠사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지지하였기에 스포츠사업은 전에 없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국민은 신체단련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국민의 신체소질이 보편적으로 제고되었으며 스포츠경기도 세계 스포츠무대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국제적인 시합에서도 수차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서 스포츠사무는 전에는 국제관례와 업종규범에 의해 주로 처리하였다.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완벽화와 더불어 스포츠사무는 더욱 많은 것이 정부의 법제사업을 통하여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 개혁 중에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개혁해야 할 부분들은 법률과 제도의 형식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규범의 지도, 규범, 조정, 확인 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WTO가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통행규정과 일치한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완벽화하며 관련 법규의 정리사업을 통하여 국체규칙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 법규와 규장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Ⅲ. 중국스포츠법제의 미래
2010년 중국의 스포츠법제의 발전목표는 법치국가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 스포츠개혁의 수요에 맞추어 스포츠법을 핵심으로 구조가 합리적인 스포츠법규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위가 규범화되고 감독이 효과적인 강력한 스포츠 행정과 감독체계를 하루 빨리 건립하는 것이다. 스포츠관리부서는 법에 의한 행정능력이 현저히 증가되고 스포츠종사자의 법률의식과 법률소질도 날로 제고되어 진일보로 법으로 스포츠를 규범화하는 구조를 갖추어 스포츠사업이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마련해놓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스포츠법제의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이 공포 실시된 이래 전국 각지의 스포츠 입법수량의 증가는 매우 빨랐다. 일면으로 스포츠법이 스포츠영역에서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하기에 지방스포츠법규와 정부규장은 강력한 입법의거가 있게 된 것이다. 일면으로 각급 정부는 시장감독방면의 입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방면의 입법에 주의를 돌려 스포츠입법이 더욱 훌륭한 형세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요구에 근거하여 입법요구의 경중과 입법조건의 성숙여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입법사업을 잘해야 한다. 사회공평정의는 사회의 조화로움의 기본조건이다. 제도는 사회공평정의의 근본보증이다. 중국은 사회공평정의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제도적 건설을 다그칠 것이며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면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국민이 법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인도하며 조화로운 사회의 건립과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스포츠입법의 착안점과 출발점인 사회경제정체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큰 배경하에서 스포츠입법을 지켜봐야 하며 참으로 국민의 신체소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포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진지하며 엄격한 태도로 입법전의 검토와 논증과정을 거쳐 입법의 필요성을 확정해야 한다. 입법의 하나의 기본원칙은 구체적상황과 실제수요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원칙은 실사구시라는 사상로선이 입법에서 체현된 것이다. 이것은 입법의 근거이며 기초와 영혼이며 입법의 출발점과 귀착점이다. 입법검토는 필히 국정과 사회의 현황, 발전방향에 입각해야 하며 일반성, 전체성, 근본성에 중점을 두고 적용과 실제문제의 해결에 착안하여 입법과 구체상황, 실제수요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이 입법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꾸준히 확대하여야 한다.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일정은 각종 방법을 통하여 각 방면 특히는 관리상대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대한 사회영향이 있는 입법일정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하여 사회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全民健身條例>는 이미 2007년 국무원의 입법일정에 포함되어 잇다. 국가스포츠총국은 명년에도 <全民健身條例>의 초안의 작성에 중점을 두어 현재 초안작성 중에서 부딪친 문제점에 비추어 조사연구, 전문가논증, 청문, 서면 의견 청취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2007년에 동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스포츠중재조례>의 연구논증사업을 진일보 전개하며 입법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등 법률과 상호 연결을 지어 국가스포츠중재제도의 우수한 경험을 참조하여 조례초안을 다듬어 조속히 공포되도록 한다.
법률의 수정은 장기간의 공정이며 국가스포츠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스포츠법>의 수정의 기초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입법을 위하여 기초를 닦아놓을 것이다.
2. 법률의 보급효과를 증가해야 한다.
법률법규를 공부하고 선전하는 것을 계속 견지해야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스포츠사업이 국민의 건강에 관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하며 이것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의 큰 일이다. 스포츠법률지식을 보급하는 주무부서로서 국가스포츠총국은 스포츠관련직원, 감독, 심판, 선수들에게 스포츠법의 선전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각계에 알려야 하며 각급 정부, 기업사업단위, 각 사회단체 및 공민이 법률을 숙지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시스템의 자신의 우세를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스포츠시합, 신체단련 활동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스포츠법을 알려야 한다. 동 사업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임무이며 법제선전 교육사업을 깊게 그리고 넓게 개척해야 하며 법제교육방식의 선전방법을 창조하여 법률보급의 효과를 증가해야 한다.
국가와 스포츠시스템은‘55’보급계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체육총국은 새로운 한 해에 사업의 실제수요와 결합하여 스포츠법규지식의 깊은 발전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법률지식의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북경올림픽의 개최와 스포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법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스포츠법학학술 분위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
중국법학회 스포츠법학연구회가 스포츠법학 학술건설방면에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스포츠법제이론연구와 학술탐구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 스포츠법학연구를 중시하고 스포츠법제사업의 실제문제의 이론 탐구를 중시해야 하며 스포츠법학연구성과가 스포츠법제실천의 응용에로의 전환을 성공시켜야 한다.
스포츠법학연구팀을 확충해야 하며 스포츠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과 스포츠부서의 실무자, 법률, 법학자 및 기타 이론가들을 권장하여 스포츠법학이론의 탐구를 적극 전개하고 중국스포츠법제건설에 방조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제연계를 광범히 건립해야 하고 국제스포츠법제정보, 동태와 발전추세를 장악해야 한다. 스포츠법제의 국제교류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해야 하며 외국의 스포츠법의 선진경험과 스포츠법학연구의 성과를 참조하여 국제스포츠입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정에 의하며 2008년에 중국법학회 스포츠법학연구회는 아세아 스포츠법학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중국법학회스포츠법학연구회는 이 세미나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할 것이며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분들을 2008년에 북경으로 초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