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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5 - 20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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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 조례가 두 개 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스포츠기본 조례보다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기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스포츠에 관한 법 제정을 감안하여 吉田(Yosida)가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기본조례시안을 작성할 때 고려한 기본적 입장과 제정 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에 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① 스포츠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란 관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의 유용성, 지방분권화에 의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의 가능성, 스포츠권리 논쟁으로부터 적극적인 입법으로의 전환을 설득한다. ② 스포츠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③ 스포츠진흥 계획의 미비함에서 오는 스포츠진흥 계획의 비법규범성,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스포츠진흥 계획이나 스포츠도시 선언의 결함. ④ 다른 분야와의 비교. ⑤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상승효과. ⑥ 스포츠진흥법 제정 동향과 관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정상의 유의사항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스포츠조례 내용의 다양성. ②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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