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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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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 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범죄의 처벌근거, 차명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법상 방조범으로의 처벌가능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처벌근거와 실효성 확보수단 그리고 범행계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에 일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공갈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방조범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필요성에대해서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범행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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