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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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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상위직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능한 경찰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경찰자체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승진을 통해 경찰의 사기가 상승하면 국민에게 돌아올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사의 수는 16,909명이었다. 이러한 경사들 중 대략 68%가량이 그냥 경사의 계급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제도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가 나서서 경찰공무원법 제11조 2의 제1항을 개정해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각각 678년)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경장경사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정부가 수용한 후 경찰청은 2006년 4월 7일 8년이상 된 4,137명의 경사 중에서 1,682명을 탈락시키고 총 2,455명을 경위로 근속승진 시켰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1회라도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비율은 탈락시키고,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4월 7일과 9월 1일) 실시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 중 1,682명이 탈락함으로써 크게 반발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들은 급기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탈락자들의 주장은 법의 개정 취지가 해당자 모두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라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청은 무조건 승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9월 1일에도 2,200여명의 대상자를 놓고 2차 경위 근속승진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락자들은 그동안 근속승진점수관리에서 미비했던 관계로 만회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좌절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본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이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무평정점수가 50점 만점인데 이중에 4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비록 40점이 넘는다하더라도 일정수는 또다시 탈락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찰비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지난 4월 7일 단행된 경위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입장을 검증해보았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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